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9-02
- 의견제출 마감
- 2016-10-12
- 공포
- 2016-11-29
- 시행
- 2016-1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54호
개정이유 —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로부터 받은 관리비용을 매 분기별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납입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매년 4/4분기 경우는 다음해에 기금에 납입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당해 연도 방사성폐기물 반입량은 당해 연도 수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납입주기를 변경하고자 함
- 가관리비용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납입시점 변경제7조제3항
(분기가 끝난날부터 5일 이내) → (해당월이 끝나기 이전에)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납입하는 주기를 분기에서 매월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금 납입 주기 단축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을 기금에 넣는 시점을 '분기가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서 '해당월이 끝나기 이전'으로 앞당겨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3항
변경 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분기마다 그 분기에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로부터 받은 관리비용(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다)을 그 분기가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제28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변경 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매월 그 달에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로부터 받은 관리비용(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다)을 해당월이 끝나기 이전에 법 제28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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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쌓아두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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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방사성폐기물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방폐법시행령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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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02
- 예고 종료2016-10-12
- 공포2016-11-29
- 시행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