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9-05
- 의견제출 마감
- 2016-10-17
- 공포
- 2016-11-29
- 시행
- 2016-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6-186호
개정이유 —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4171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에 편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 사유 규정 신설안 제18조의2제1항
1)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제3호는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그 사유를 정함에 있어 모든 공익법인에 공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항목의 수입 감소를 사유로 규정함
2)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유는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한 경우(제1호),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이 감소한 경우(제2호), 회비수입이 감소한 경우(제3호), 이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이 감소한 경우(제4호)로 규정함
-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시 제출 서류 규정 신설안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3제4항
1)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규정함
2) 제출서류는 ⅰ) 기본재산명세서 및 편입재산명세서, ⅱ) 기본재산의 평가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ⅲ) 보통재산편입 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ⅳ) 편입사유 및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함을 각각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ⅴ)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으로 규정함 ※ 성실공익법인의 경우,ⅰ) 직전 편입이 있은 날로부터 최소 3년이 경과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ⅱ)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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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익법인이 특정 사유로 인해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때 필요한 요건과 제출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사유 구체화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유를 운용수익 감소, 기부금 등 무상 취득 재산 감소, 회비수입 감소, 수익사업 수익 감소 등으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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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기본재산의 처분)
변경 전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변경 후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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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절차
이 시행령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성실공익법인이 보통재산 편입 신고 시에는 해당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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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기본재산
공익법인이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핵심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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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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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05
- 예고 종료2016-10-17
- 공포2016-11-29
- 시행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