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9-06
- 의견제출 마감
- 2016-10-17
- 공포
- 2017-09-26
- 시행
- 2017-09-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30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찰청 소관 대통령령(임용령, 승진임용규정) 중 8개 조항만을 위임한 불완전한 형태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인사운영을 개선하고, 업무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심사 승진의 비율을 확대하며, 해양경찰 승진심사와 인사운영 현실을 고려하여 변별력이 사라진 항목 및 불이익 조항을 정비하고, 해양경찰 현장 적응 능력 강화를 위하여 해양경찰학개론 과목을 채용시험 과목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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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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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전면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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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06
- 예고 종료2016-10-17
- 공포2017-09-26
- 시행2017-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