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9-06
- 의견제출 마감
- 2016-10-17
- 공포
- 2016-11-22
- 시행
- 2016-1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143호
개정이유 — 외환보유액 확대와 금융자산 다양화 등 금융시장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위탁제약 요인을 해소하는 한편 법령상 미비했던 KIC 민간위원 등의 경력·자격요건을 보완하기 위함
- 가
위탁자산의 운용용도를 제한할 수 있는 위탁자산 규모를 낮춤으로써 KIC에 대한 위탁유인을 제고하고 외환보유액 등 국내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위탁자산의 조기회수 요건을 완화함
- 나
금융자산의 다양화를 감안하여 KIC의 자산운용 용도에 특별자산(SOC,대출채권 등)을 추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함
- 다
민간위원 및 투자담당 이사 자격요건에 KIC 및 GCF에 근무한 경력도 포함되도록 함
- 라
현행 시행령상 미비한 준법감시인 자격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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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탁자산의 운용용도를 제한할 수 있는 위탁자산 규모를 낮춤으로써 KIC에 대한 위탁유인을 제고하고 외환보유액 등 국내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위탁자산의 조기회수 요건을 완화함
나. 금융자산의 다양화를 감안하여 KIC의 자산운용 용도에 특별자산(SOC,대출채권 등)을 추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함
다. 민간위원 및 투자담당 이사 자격요건에 KIC 및 GCF에 근무한 경력도 포함되도록 함
라. 현행 시행령상 미비한 준법감시인 자격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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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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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06
- 예고 종료2016-10-17
- 공포2016-11-22
- 시행201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