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9-07
- 의견제출 마감
- 2016-10-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404호
개정이유 — 現특구법 시행규칙 상에는 첨단기술기업 지정서의 재발급 사유를‘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명시해 분실·훼손 뿐 아니라 업체명·소재지·대표자 변경 등에 대해서도 재발급해 왔으나, 업체명·소재지·대표자 변경은 지정서 재발급이 아닌, 지정서 변경신청 사항으로 명시하고자 개정을 추진함
- 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3조2 신설을 통한 지정서 변경신청 근거 조항 마련안 제3조2 신설
- o
제3조2(지정서의 변경신청)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제1호 서식의 첨단기술기업 지정(변경)신청서를 진흥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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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3조2 신설을 통한 지정서 변경신청 근거 조항 마련(안 제3조2 신설)
o 제3조2(지정서의 변경신청)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제1호 서식의 첨단기술기업 지정(변경)신청서를 진흥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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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07
- 예고 종료2016-10-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