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9-08
- 의견제출 마감
- 2016-10-18
- 공포
- 2016-12-29
- 시행
- 2016-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6-179호
개정이유 — 정부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규제 완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전문교육기관이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임업소득 및 산림경영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위탁받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교육ㆍ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인증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제로 변경하는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인증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신청 및 생산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임야대장을 제출서류에서 제외하는 등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 디자인을 개선하며, 규제 재검토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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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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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08
- 예고 종료2016-10-18
- 공포2016-12-29
- 시행201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