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9-08
- 의견제출 마감
- 2016-10-18
- 공포
- 2017-01-10
- 시행
- 2017-01-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6-178호
개정이유 — 정부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규제 완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산림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대리경영 주체를 사업범위에 맞게 명확히 하고, 전문교육기관이 임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업소득 및 산림경영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위탁받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교육ㆍ훈련의 프로그램을 인증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제로 변경하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프로그램 인증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림사업 대리경영 주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교육 프로그램 인증 제도를 신고제로 전환하며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리경영 주체 범위의 구체화
산림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그 밖에 산림경영을 주 업무로 하는 법인'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산림사업을 모두 등록한 법인'으로 명확하게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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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대리경영) 제1항 제6호
변경 전
그 밖에 산림경영을 주 업무로 하는 법인
변경 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산림사업을 모두 등록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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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대리경영 관련 개정 규정은 이 시행령 시행 이후 체결하는 대리경영 계약(재계약 및 연장계약을 포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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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경영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스스로 임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 소유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행하는 임업경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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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재·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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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08
- 예고 종료2016-10-18
- 공포2017-01-10
- 시행2017-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