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9-08
- 의견제출 마감
- 2016-10-18
- 공포
- 2017-01-10
- 시행
- 2017-01-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6-177호
개정이유 — 정부 국민행복제안 정책에 따라 용어정비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제정(’07)되면서 “대차대조표”가 “재무상태표”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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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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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08
- 예고 종료2016-10-18
- 공포2017-01-10
- 시행2017-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