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9-08
- 의견제출 마감
- 2016-10-18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6-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6-140호
개정이유 — 위로금 2천만원 미만자의 조정지급 규정 신설,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평균임금 및 취업가능기간, 향후치료비 등의 산정이 곤란하거나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월평균임금 근거 규정 마련안 제9조 제3항
1) 월평균임금에 관한 통계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의 의견과 지뢰사고 당시의 물가상승률 및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함.
2) 다만, 임금의 상한선을 지뢰사고를 당한 이후 최초의 임금통계가 있는 해의 보고서에 따른 월평균임금으로 제한함.
- 나취업가능기간 산정 기준 마련안 제11조 제1항 단서
1) 취업가능기간 이후에 지뢰사고를 당하여 취업가능기간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취업가능기간을 48개월로 간주함.
2) 사고당시 56세부터 59세인 피해자의 경우에도 60세 이상 사고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취업가능기간을 48개월로 산정함.
- 다위로금의 조정지급안 제11조의2
1) 법 제4조 제6항의 위임규정에 의한 조정지급 내용임. 위로금이 2천만원에 이르지 않는 경우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취업가능기간, 장해정도를 고려하여 위로금을 조정지급함.
2) 피해자의 사고시점부터 지급결정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함.
- 라과다 산정된 향후치료비의 조정안 제12조 제1호 단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치료비 추정서의 산정액이 유사사례의 향후치료비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2) 위 경우 실무위원회의 의견과 유사사례의 향후치료비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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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08
- 예고 종료2016-10-18
- 공포2016-12-30
- 시행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