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9-09
- 의견제출 마감
- 2016-10-19
- 공포
- 2016-12-05
- 시행
- 2016-1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566호
개정이유 —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의 신설 및 치과의사로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치과의사전공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16. 0. 00. 공포, 시행)됨에 따라,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신설에 따른 수련기간의 변경안 제3조제1항
1) 수련기간은 인턴과정 없이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3년으로 함
2)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전속지도전문의 수, 진료실적, 시설·기구)을 정함.
- 나신설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의 수련경력 인정에 관한 특례 마련안 부칙 제4조
1) 이 규칙 시행 이전 또는 당시에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통합치의학분야(과) 연수교육(이 규칙 시행 이전 또는 당시에 치과의사회 중앙회가 실시한 교육을 포함한다. 다만, 150시간 이내로 한다. 이하 같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연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하 같다.) 받은 사람
3) 이 규칙 시행당시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4) 이 규칙 시행당시「고등교육법」에 따른 치과대학 치의학과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생으로서 2020년 2월 28일까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 통합치의학분야 연수교육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연간 150시간을 초과제한 없음) 받은 사람
- 다신설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1차시험 면제에 관한 특례 마련안 부칙 제5조
1) 규칙 시행 당시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4년 이상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 라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치과의사전공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자격증 사본 또는 인정서 제출 규정 마련안 제11조제3항
- 마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연장안 제1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신설에 따른 수련 기간 및 자격 시험 관련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신설
새로운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의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관련 수련치과병원 지정 기준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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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변경 전
신설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쳤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전문과목과 유사한 전문 분야에서 그 전문과목의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기간 이상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해요.
변경 후
신설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쳤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전문과목과 유사한 전문 분야에서 그 전문과목의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기간 이상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외국에서 같은 기간 이상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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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구강악안면방사선과 수련 관련 경과조치와 통합치의학과의 수련경력 인정 및 자격시험 1차 시험 면제에 관한 특례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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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대학병원이나 수련병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전문적인 훈련을 받는 의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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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설명자료(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0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09
- 예고 종료2016-10-19
- 공포2016-12-05
- 시행2016-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