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9-09
- 의견제출 마감
- 2016-09-19
- 공포
- 2016-09-26
- 시행
- 2016-09-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37호
개정이유 —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른 대상자 외에 국가 외교 공무 및 공익일정을 수행하는 주요 인사들에 대한 예우에 관한 관한 사항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귀빈실 운영 세칙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국가 외교 공무 및 공익일정 등을 수행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귀빈실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다만, 이 경우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출입국 예우는 적용하지 않음(안 제4조 제3항)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 외교 공무나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인사가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세칙을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귀빈실 사용 대상 확대 및 근거 마련
기존에 정해진 대상자 외에도 국가나 외교 공무,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공사 사장의 운영 세칙에 따라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귀빈실의 사용대상자)
변경 전
기존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상자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제3항이 신설되어, 국가·외교 공무 및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공사 사장이 정한 세칙에 따라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다만 이 경우 출입국 예우는 제공하지 않아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및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기존에 운영되던 귀빈실 관련 세칙도 이번 개정안에 따른 세칙으로 인정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세칙
상위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정한 세부 규칙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공항에서의 귀빈예우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0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09
- 예고 종료2016-09-19
- 공포2016-09-26
- 시행2016-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