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9-13
- 의견제출 마감
- 2016-10-24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7-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426호
개정이유 — 개 사육장 및 판매업소 등에서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자의 무분별한 자가 진료로 인한 동물학대를 예방하는 한편, 동물간호사(가칭) 제도 도입(‘16년 하반기)에 따른 자가 진료 심화 등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수의사 외의 자가 진료할 수 있는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가수의사 외의 자가 할 수 있는 진료 범위안 제12조
: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범위를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가축1)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2)을 사육하는 농가로 명확화
1) 축산법상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가축 : 소, 돼지, 닭, 오리,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 : 노새, 당나귀, 토끼, 꿀벌, 말, 수생동물(시행령 개정 후 의견수렴 후 관련 고시 제정 예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의사 외의 사람이 자가 진료를 할 수 있는 동물의 범위를 축산농가의 가축으로 명확히 하여 동물학대를 예방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가 진료 가능 범위 구체화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 범위를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으로 명확히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변경 전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상 진료행위
변경 후
다음 각 목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하여 행하는 진료행위 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대상이 되는 가축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자가 진료
수의사나 전문가의 도움 없이 소유자가 직접 동물을 치료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수의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수의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0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13
- 예고 종료2016-10-24
- 공포2016-12-30
- 시행201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