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9-13
- 의견제출 마감
- 2016-10-24
- 공포
- 2017-02-28
- 시행
- 2017-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42호
개정이유 — 개발사업의 구역, 지구 등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시 경관 심의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경관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고, 건축물의 건축허가 전 사전 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경관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경관 심의 행정을 명확히 하며, 또한 경관위원회와 다른 법률에 의한 위원회의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공동위원회의 구성요건을 합리화 하는 등 경관 심의의 효율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개발사업 변경 시 경관 심의 대상 합리화안 제19조
현행 규정은 개발사업에 대한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최초 승인 시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 경관 심의를 다시 받도록 하고 있으나, 경관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승인사항의 변경 범위를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계량적 기준으로 명확히 한정하는 등 경관 심의 절차를 합리화 함
- 나건축물 경관 심의 사전 검토절차 활성화안 제21조
경관축, 경관거점 등 거시적 경관요소에 대한 검토결과가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본격적 건축설계 이전단계인 단지배치·건축계획 단계에서 사전 검토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경관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전 검토절차 활성화를 유도함
- 다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의 합리화안 제23조
건축허가 시 시·군·구가 아닌 시·도에서 건축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경관심의도 시·도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동위원회 구성요건과 공동위원회 위원장 선임요건을 현실화하여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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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13
- 예고 종료2016-10-24
- 공포2017-02-28
- 시행2017-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