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정(안)
- 입법예고
- 2016-09-19
- 의견제출 마감
- 2016-10-31
- 공포
- 2017-03-30
- 시행
- 2017-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55호
개정이유 — 1961년 제정된 「항공법」은 항공사업, 항공안전, 공항시설 등 항공 관련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고, 여러 차례의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국제기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한편, 「공항시설법」에서는 공항개발, 항행안전시설 설치 등 공항시설에 관한 분야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을 통합하고,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재정지원 및 토지수용 근거를 마련하며, 비행장개발예정지역 내의 행위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제정(법률 제14113호, 2016. 3.29. 공포, 2017. 3.30. 시행)됨에 따라 「항공법 시행규칙」중 공항·비행장시설 부문과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규칙」및 「공항시설관리규칙」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공항개발예정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허가 신청서 및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때 매수청구서의 양식과 공항·비행장시설의 휴지·폐지·재개 신청서 등 각종 양식52 ¹을 정하고, 항공학적 전문기관 지정 요건과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공항주변지역 고도제한(장애물 제한표면)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함(안 제4조) 비행장의 종류(육상, 수상, 헬기장 등) 및 비행절차방식(계기, 비계기)에 따라 장애물 제한표면을 구분하여 정함.안 제4조
- 나
항행안전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5조, 제6조) 항공안전 확보 및 법률 수요자의 혼란 예방을 위해 항행안전시설 종류(항공등화,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5조
- 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실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제4항) 신기술의 적용, 품질 또는 안전성 향성 등을 위해 승인 받은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하는 경우, 조경시설의 변경 등 안전에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시행하고, 준공확인을 할 때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라
공항개발예정지구 내에 있는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수청구를 할 때 매수청구서의 양식 등을 정함(안 제12조, 제13조) 공항개발예정지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그 지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의 소유자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때 구비서류 및 매수청구서의 양식과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 양식을 정함.안 제12조
- 마
공항·비행장시설의 관리기준을 정함(안 제20조) 공항·비행장시설은 공항 또는 비행장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고, 시설의 기능유지 및 항공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는 등 공항·비행장시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안 제20조
- 바
공항주변지역 고도제한(장애물 제한표면) 에서의 건축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3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항주변지역 고도제한(장애물 제한표면) 에서의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비행장설치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비행장설치자가 확인 및 조취 해야 할 사항을 정함.안 제23조
- 사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을 정함(안 제27조) 공항주변지역 고도제한(장애물 제한표면) 검토를 위한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 기준을 갖춘 법인으로 함.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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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항 및 비행장 시설의 관리 기준과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 자격 등을 정하여 항공 안전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항공 안전을 위한 시설 관리 및 규정 강화
항행안전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유지보수 업무를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만 수행하도록 하여 항공 사고를 예방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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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공항·비행장시설 관리기준 및 항행안전시설 규정
변경 전
기존 항공법 체계에서 공항·비행장시설 부문이 분리되어 재정립되는 과정에 포함됨
변경 후
공항·비행장시설의 기능 유지와 항공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 기준을 정하고,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 무선시설 등)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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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규제 영향 및 안전 확보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 시 무자격자의 참여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자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통해 항공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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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안전시설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하고 항로를 따라 비행할 수 있도록 돕는 등화, 무선 시설, 정보통신 시설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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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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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19
- 예고 종료2016-10-31
- 공포2017-03-30
- 시행2017-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