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제정(안)
- 입법예고
- 2016-09-19
- 의견제출 마감
- 2016-10-31
- 공포
- 2017-03-29
- 시행
- 2017-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54호
개정이유 — 1961년 제정된 「항공법」은 항공사업, 항공안전, 공항시설 등 항공 관련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고, 여러 차례의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국제기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한편, 「공항시설법」에서는 공항개발, 항행안전시설 설치 등 공항시설에 관한 분야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을 통합하고,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재정지원 및 토지수용 근거를 마련하며, 비행장개발예정지역 내의 행위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제정(법률 제14113호, 2016. 3.29. 공포, 2017. 3.30. 시행)됨에 따라 공항개발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항주변의 고도제한을 검토하기 위한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항개발예정지구 내의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대상 토지의 판정기준 및 매수절차, 항행안전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한 실시계획의 수립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공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할 수 있는 항공업무와 관련된 공항개발사업의 종류를 정함(안 제4조) 항공업무 종사자의 주거시설 및 편의시설의 건설, 공항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한 자를 위한 주거시설의 건설, 기타 공항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함.안 제4조
- 나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대상 사업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7조)안 제7조
1) 종합계획 수립대상 사업: 공항개발 사업,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비행장개발 사업,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비행장개발 사업(안 제7조제1항)
2)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업: 새로운 공항의 개발 및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비행장개발 사업, 활주로의 길이가 500미터 이상 늘어나는 공항·비행장 개발,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공항·비행장 개발(안 제7조제2항)
- 다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안 제9조, 제10조
1)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의 기능은 공항·비행장개발에 관한 설계의 적정성, 특수기술 또는 특수장치에 관한 사항, 시설의 구조 및 형태에 관한 사항, 건설공사의 시공 적정성 검토 및 심의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9조)
2)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의 위원은 항공 업무와 관련된 국토교통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공항의 개발·운영 등 항공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10조)
- 라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의 행위제한안 제19조
공항·비행장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보상비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되, 그 제한하는 행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함.
- 마공항개발예정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대상 토지의 판정기준 및 매수절차 등을 정함(안 제21조, 제22조, 제24조)안 제21조 · 안 제22조 · 안 제24조
1)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안 제21조)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을 매수대상토지를 공항개발예정지역 지정 이전의 지목대로 사용할 수 없어 매수청구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그 토지가 있는 읍·면·동 안에 지정된 공항개발예정지역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등으로 정함.
2) 토지매수의 청구 절차(안 제22조)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토지매수청구서에 토지대장 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매수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가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도록 함.
3) 매수가격의 산정방법(안 제24조) 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정함.
- 바공항주변지역 장애물의 제거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5조)안 제35조
1) 해당 장애물의 제거로 인한 손실(해당 장애물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을 보상하는 경우 그 손실보상 금액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안 제35조제1항)
2)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장애물의 제거로 인하여 그 장애물 또는 토지의 사용·수익이 곤란하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수청구 신청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사업시행자등에게 그 장애물 또는 토지의 매수를 요구할 수 있게 함(안 제35조제5항)
- 사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7조, 제38조
1)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항공 업무와 관련된 국토교통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공항의 개발·운영 등 항공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37조)
2)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운영(안 제38조)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 아항행안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안 제43조
항행안전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설치허가를 받은날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도록 함
- 자
법령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정함(안 제47조) 법령 등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정하되,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및 그 위반행위가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함.안 제4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항개발 및 관련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공항시설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항개발 계획 수립 및 절차 구체화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대상과 변경이 필요한 사업의 기준(사업비, 재정지원 규모, 면적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제7조
변경 전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대상 및 변경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공항개발 사업,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비행장개발 사업,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비행장개발 사업 등을 수립 대상에 포함하고, 활주로 길이 증가나 면적 확대 등 특정 요건 발생 시 계획을 변경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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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규제 영향 및 절차
공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보상비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예정지역 내 행위 제한을 구체화하며, 법령 위반 시 상황에 따라 과징금을 2분의 1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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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개발사업
공항의 건설, 운영 및 이와 관련된 항공업무 종사자의 주거·편의시설 건설 등을 포함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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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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