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9-23
- 의견제출 마감
- 2016-11-02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588호
개정이유 — 간호조무사의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양성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개정된 의료법 제80조(2015.12.29.)에 근거하여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의무화, 보수교육시행 등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신설·개정하고자 함
- 가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대해 규정안 제13조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결과를 공개하고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함
–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지정기관임을 공개하고 시설 내 교육생이 확인할 수 있는 공간에 지정서를 비치하여야 함
- 나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4조
– 위원회는 지정·평가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평가 기준 및 지표 등 중요한 정책결정 사항에 대해 심의함
– 위원회 위원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추천한 자,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
- 다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의 유형 및 지정기간을 규정안 제19조
지정의 유형을 지정, 조건부 지정, 예비지정으로 하고 지정기간을 각각 5년, 3년, 1년으로 함
- 라간호조무사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는 절차를 규정안 제21조
- 마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위탁대상, 보수교육 이수시간 및 절차, 보수교육 면제대상을 규정안 제23조, 제2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대해 규정 (안 제13조)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결과를 공개하고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함
-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지정기관임을 공개하고 시설 내 교육생이 확인할 수 있는 공간에 지정서를 비치하여야 함
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4조)
- 위원회는 지정·평가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평가 기준 및 지표 등 중요한 정책결정 사항에 대해 심의함
- 위원회 위원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추천한 자,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
다.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의 유형 및 지정기간을 규정(안 제19조)
- 지정의 유형을 지정, 조건부 지정, 예비지정으로 하고 지정기간을 각각 5년, 3년, 1년으로 함
라. 간호조무사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는 절차를 규정 (안 제21조)
마.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위탁대상, 보수교육 이수시간 및 절차, 보수교육 면제대상을 규정(안 제23조,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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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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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23
- 예고 종료2016-11-02
- 공포2016-12-30
- 시행201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