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9-23
- 의견제출 마감
- 2016-11-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587호
개정이유 —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환자에 미치는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처분기준을 상향조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의료법 제6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명시함([별표] 행정처분 2. 개별기준 가. 24), 25))
- 나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유형을 세분화 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함([별표] 행정처분 2. 개별기준 가. 32))
1)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
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료 목적외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한 경우
3)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1항 각 호에 열거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수술 예정의사가 환자의 동의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다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하여금 수술을 하게한 경우
5) 변질·변패(變敗)·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6)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
7)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외의 약물 등으로 인하여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8)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을 구체화하고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중대한 위해 발생 시 처분 강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등의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행정처분기준 24)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료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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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바뀐 기준이 아닌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기준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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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비도덕적 진료행위
의료인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윤리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진료를 수행하는 행위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_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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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23
- 예고 종료2016-11-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