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9-23
- 의견제출 마감
- 2016-11-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586호
개정이유 —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필요에 따라, 의료인 면허신고 시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신고하도록 하고, 보수교육 내용에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의료인 면허신고 요건 확대안 제17조
– 의료인이 3년마다 면허 신고 시, 그 실태와 취업상황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도 신고하도록 하고,
– 신고를 받은 각 중앙회장은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접수하도록 규정함
- 나보수교육에 포함하여야 할 교육내용 구체화안 제20조
중앙회는 회원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내용을 보수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의료인이 면허를 신고할 때 신체적·정신적 질환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보수교육에 직업윤리 관련 내용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면허 신고 시 건강 상태 확인
의료인이 3년마다 하는 면허 신고 때, 기존의 실태와 취업 상황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도 함께 신고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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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①
변경 전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장(이하 "각 중앙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및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장(이하 "각 중앙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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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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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의료인이 전문성을 유지하고 향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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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의료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의료법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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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23
- 예고 종료2016-11-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