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9-23
- 의견제출 마감
- 2016-11-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585호
개정이유 —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필요에 따라, 의료인 면허신고 시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신고하도록 하고, 윤리위원회 재구성 및 기능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간호조무사의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양성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개정된 의료법 제80조(2015.12.29.)에 근거하여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의무화, 보수교육 시행 등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가의료인 면허신고 요건 확대안 제11조
의료인이 3년마다 면허 신고 시, 그 실태와 취업상황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도 신고하도록 함
- 나윤리위원회 위원 중 공익을 대표하는 전문가 1인을 포함하도록 규정안 제11조의2
- 다윤리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안 제11조의3
– 소속 회원에 대한 의료행위 수행능력에 대한 적절성 심의기능을 추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위원장은 당사자의 의견진술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및 업무 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라간호조무사 자격신고 규정 신설안 제42조의4
– 간호조무사는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 3년마다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할 때 까지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 수리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함
- 마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규정 신설안 제42조의5
– 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하여 필요함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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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의료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의료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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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23
- 예고 종료2016-11-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