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9-23
- 의견제출 마감
- 2016-11-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583호
개정이유 — 중증 및 희귀난치성 질환 등 명백하게 지속적 의료이용이 필요한 질환에 대하여는 시·군·구청장의 급여일수 연장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여 환자 불편을 줄이고, 의료급여법상 제3차 의료급여기관을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과 일치시켜 의료전달체계상 합리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중증 및 희귀난치 질환 등 급여일수 연장승인 제외 근거 마련안 제8조의3제2항
해당질환의 급여일수는 의료급여 연장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 불편을 줄이고 의료이용에 편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나제3차의료급여기관을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안 제17조제1항
제3차의료급여기관을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과 일치시켜 수급권자 의료이용의 불편을 줄이고, 의료전달체계상 합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다규제의 재검토 기준일 수정안 제36조제1항제1호내지제4호, 제36조제2항제1호내지제3호
일몰제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재검토 기준일을 ‘17년 1월 1일로 수정함.
- 라
법령용어 등 정비(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2호의6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일부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고, 의료급여의뢰서 상 기재하는 항목(전화번호) 등 일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중증·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의료급여 연장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3차의료급여기관을 상급종합병원과 일치시키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중증 및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 편의성 향상
중증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처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의료급여 연장 절차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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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3제2항
변경 전
수급권자가 장기간 입원 또는 복합적인 투약 등으로 불가피하게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변경 후
수급권자가 장기간 입원 또는 복합적인 투약 등으로 불가피하게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질환의 경우 연장 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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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정보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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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및 희귀난치성 질환
상태가 위중하거나 치료법이 없어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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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정부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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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10-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23
- 예고 종료2016-11-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