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9-23
- 의견제출 마감
- 2016-11-02
- 공포
- 2016-11-30
- 시행
- 2016-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6-151호
개정이유 —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개정함에 따라 예비군법 효력발효를 위한 예비군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및 이에 따른 부대기 제식관련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일부용어를 변경하여 쓰도록 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가
법령제명을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에서 예비군법 시행규칙으로 변경 반영함
- 나
법령조문 상 “향토”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변화되어 가는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부대기 제식변경사항을 반영토록 함. * 제1조, 제2조1·3·4항, 제7조, 제24조 제2항 관련, 별지 제1·2·5·7·8·9·10·11·12·14·15·16·17·18·19·20·21·22·23·24·24호의2·25·26·27·28·29·30·31·32호 서식, 별도1
- 다
법령조문 상 ‘시달’이라는 표현을 ‘지시’로 변경 반영토록 함.안 제16조①, 제37조 ②,③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령제명을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에서 예비군법 시행규칙으로 변경 반영함
나. 법령조문 상 “향토”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변화되어 가는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부대기 제식변경사항을 반영토록 함.
* 제1조, 제2조1·3·4항, 제7조, 제24조 제2항 관련, 별지 제1·2·5·7·8·9·10·11·12·14·15·16·17·18·19·20·21·22·23·24·24호의2·25·26·27·28·29·30·31·32호 서식, 별도1
다. 법령조문 상 ‘시달’이라는 표현을 ‘지시’로 변경 반영토록 함.(안 제16조①, 제37조 ②,③항)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예비군법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예비군법시행규칙.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0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23
- 예고 종료2016-11-02
- 공포2016-11-30
- 시행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