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9-23
- 의견제출 마감
- 2016-11-02
- 공포
- 2016-11-29
- 시행
- 2016-1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6-150호
개정이유 —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개정함에 따라 예비군법 효력발효를 위한 예비군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
법령제명을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에서 예비군법 시행령으로 변경 반영함
- 나
법령조문 상 “향토”라는 표현을 “지역”으로 수정하여 변화되어가는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도록 함 * 제1조, 제2조1호, 제4조1항 1·2호, 제5조4항, 제18조의 5, 제32조1항 4호, 제34조 1∼4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법령 명칭을 변경하고 조문 내 '향토'라는 표현을 '지역'으로 수정하여 시대적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령 명칭 변경
상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을 '예비군법 시행령'으로 이름을 바꾸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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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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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예비군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예비군법시행령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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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23
- 예고 종료2016-11-02
- 공포2016-11-29
- 시행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