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9-23
- 의견제출 마감
- 2016-11-02
- 공포
- 2017-05-16
- 시행
- 2017-05-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83호
개정이유 —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 개정된(2005.12.23 일부개정) 이후 장기간이 경과되어 변화된 교통시설여건에 부합하도록 내용 및 용어를 재검토하고, 터미널시설 이용편의 증진과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가위임근거 법률의 조항 변경안 제1조
- 나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신설
- 다「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명칭 변경안 제4조 제2호
- 라여객자동차터미널 내 화장실의 설치기준 마련안 제12조 신설, 현행 제8조의4제 삭제
- 마피난설비 관련 적용법령 조항 변경안 제19조
- 바
법령 이해 증진을 위한 용어 정비(안 제1조,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조제6호 및 제7호,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9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안 제1조
- 사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기준 세분화 및 현실화안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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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임근거 법률의 조항 변경(안 제1조)
나.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신설)
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명칭 변경(안 제4조 제2호)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내 화장실의 설치기준 마련(안 제12조 신설, 현행 제8조의4제 삭제)
마. 피난설비 관련 적용법령 조항 변경(안 제19조)
바. 법령 이해 증진을 위한 용어 정비(안 제1조,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조제6호 및 제7호,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9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사.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기준 세분화 및 현실화(안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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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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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23
- 예고 종료2016-11-02
- 공포2017-05-16
- 시행2017-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