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9-26
- 의견제출 마감
- 2016-11-25
- 공포
- 2017-01-26
- 시행
- 2017-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99호
개정이유 —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전기용품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859호, 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전안법 과 품공법 이 통합됨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을 통합되는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시행규칙의 적용범위, 용어, 체계 등을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을 모두 안전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 나
시험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인증, 시험관련 기록을 작성·보관하도록 규정하고, 기록보관의 편리성을 위해 전자문서를 종이문서와 동일하게 인정안 제6조, 제24조
- 다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한 제품과 동일모델을 수입하려는 경우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성 확인을 거쳐 수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안 제9조, 제28조
- 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제품의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시험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에 특허제품, 특수구조용품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에 따른 인증 받은 신제품을 추가하여 업계에 편리성을 제공안 제12조, 제31조
- 마연구·개발, 전시 및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관리대상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 기관을 단일화 하여 업계의 편리성을 제공안 제14조, 제33조, 제46조
- 바
KS인증 받은 제품에 대해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는 면제하되, 사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등록관리가 필요하므로 안전인증서를 발급 받도록 함안 제16조, 제35조, 제47조
- 사
일회성으로 생산 또는 수입되는 안전인증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공장검사를 생략하고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면 수입 또는 통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함안 제18조
- 아
안전인증 등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판매, 대여, 판매중개, 구매대행, 수입대행을 하려는 경우 인증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19조, 제37조, 제48조
- 자
제품안전 시험을 통과한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시장 사후관리에서 안전기준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여 불량제품으로 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8조
- 차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국내에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스스로 공급자적합성확인확인을 한 후, 그 확인내용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여 실제운영의 실효성 제고하고자 함(안 제 4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통합하고 관련 절차를 정비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며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통합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관련 용어와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 제3조
변경 전
전기용품 관련 용어 및 체계 규정
변경 후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와 체계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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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법령 폐지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폐지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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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스스로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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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전기용품안관리법 시행규칙 조문별개정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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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26
- 예고 종료2016-11-25
- 공포2017-01-26
- 시행2017-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