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9-26
- 의견제출 마감
- 2016-11-25
- 공포
- 2017-01-26
- 시행
- 2017-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98호
개정이유 —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전기용품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859호, 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심의기구로 제품안전심의위원회에 관한 회의 및 운영, 안전기준 제ㆍ개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 나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중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통관되는 경우 안전 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제11조, 제12조
- 다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등의 안전성 유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검사를 기존 매년 1회에서 2년에 1회로 주기를 늘림으로써 제조자의 영업활동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정기검사 우수업체에 부여하던 인센티브 조항은 삭제함안 제8조
- 라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업무정지에 따라 당해 사업자에게 제품의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 업무에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여하는 절차를 마련안 제9조
- 마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인터넷 판매자에 대한 과태료, 안전인증 등의 표시가 없는 생활용품의 판매중개,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과태료 부과 세부 규정을 마련안 제17조
- 바
공급자적합성확인 후, 그 확인내용을 신고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신고시 필요한 수수료 규정을 마련하고, 어린이보호포장신고 제도가 수수료 없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수수료 규정을 마련함안 제15조 별표 5 및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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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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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26
- 예고 종료2016-11-25
- 공포2017-01-26
- 시행2017-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