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9-30
- 의견제출 마감
- 2016-11-11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726호
개정이유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재원협의 권한의 위임(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하위 규정 정비, 가축분뇨 배출시설 내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정비, 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해 추진하려는 것임.
- 가
가축분뇨 퇴비·액비 성분 검사기관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농촌진흥법」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고체연료 성분 등에 관한 기준 마련(2016. 6. 2., 시행규칙)에 따라, 검사기관, 검사 주기 등을 명시한 성분검사 규정 신설하는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 내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정비함안 제15조 별표6
- 나
시행령 개정(2015. 3. 25.)에 따른 공공처리시설(광역지자체장이 설치) 설치승인권한 위임(환경부장관 →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 해당 시행규칙을 정비함안 제19조, 안 제19조의 2
- 다
그 외 일몰규제의 재검토를 통해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명확화하고, 재활용신고자 개선 명령 이행 보고기한을 연장하고, 규제 재검토 대상 중 수수료 관련 조항을 삭제 등 보완안 제28조 별표10, 안 제29조, 안 제5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관련 기관의 권한 위임과 보고 기한 등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가축분뇨 성분 검사 체계 강화
가축분뇨 퇴비와 액비의 성분을 검사하는 기관이 부족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농촌진흥기관'을 검사 기관으로 추가하고, 고체연료 성분에 대한 검사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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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의2(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농협조합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는 경우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농협조합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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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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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방환경관서
유역환경청이나 지방환경청처럼 지역의 환경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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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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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30
- 예고 종료2016-11-11
- 공포2016-12-30
- 시행201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