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9-30
- 의견제출 마감
- 2016-11-11
- 공포
- 2017-03-08
- 시행
- 2017-03-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72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의 허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관련 영업의 활성화 유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가 여러 시·군·구에서 영업할 때 사무실을 중복해서 마련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무실 확보 부담 완화
현재는 가축분뇨를 수집하고 운반할 때마다 해당 시·군·구마다 사무실이 있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사무실 한 곳만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바뀌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 별표 5
변경 전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 영업을 하려는 각 시·군·구별로 사무실 마련이 필요함.
변경 후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가 사무실을 한 곳만 마련하면, 다른 시·군·구에서 사무실을 중복적으로 확보하지 않아도 됨.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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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가축분뇨
소, 돼지, 닭 등 가축의 배설물이나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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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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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30
- 예고 종료2016-11-11
- 공포2017-03-08
- 시행2017-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