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를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0-05
- 의견제출 마감
- 2016-10-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16-89호
개정이유 — 국민생활과 밀접한 신고제의 처리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행정청이 신고의 요건을 검토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면 지체 없이 접수하도록 하여 법령에서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명확히 구분하는 등 신고제도를 국민중심으로 정비하고자 「경비업법 시행령」등 7개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가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적으로 규정
1) 해당 신고 규정이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2)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집행과정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조문 목록
- 나접수 의무 규정 도입
1) 행정청에 신고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와 첨부서류 등 형식적 요건만 충족하면 신속하게 접수하도록 규정함.
2) 집행과정에서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명확히 구분되어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3) 접수 의무 규정이 도입되는 조문 목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신고제도를 국민 중심으로 정비하기 위해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구분하고, 형식적 요건을 갖춘 신고는 신속하게 접수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고 유형의 명확한 구분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 필요 신고'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 불필요 신고'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경비업법 시행령 제28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 폐업·휴업, 특수경비업무 개시·종료, 경비원 복장, 출동차량, 경비원 배치 및 배치폐지 신고가 서류상 흠이 없고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즉시 접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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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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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행정청이 신청인의 신고를 받아들여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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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0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05
- 예고 종료2016-10-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