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편 해소 및 안전혁신을 위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0-05
- 의견제출 마감
- 2016-11-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321호
개정이유 —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를 신속히 구출할 수 있도록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민불편 해소 및 안전혁신을 위한 선제적 규제 정비를 위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등 3개의 국민안전처 소관 총리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 확대안 제24조의3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를 신속히 구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승강기 사고(공황장애 등)로 인한 승강기 관리주체의 부담을 완화함.
- 나승강기 관리교육의 내용 확대안 제24조의4
승강기 안전관리기술자를 대상으로 하던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의 구출 등에 관한 교육을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함.
- 다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5
기술인력 8명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7명을 갖추도록 하고, 기술인력 자격요건 중 승강기 기술자격만 인정하던 것을 기계 전기 전자 분야 기술자격도 인정하도록 하며, 사무실의 경우 30제곱미터 이상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사무실만 갖추도록 하는 등 등록기준을 완화함.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 가민원인 편리성 제고를 위한 민원신청 방법의 다양화안 제21조, 제22조, 제32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변경등록 신청 및 수상레저사업의 휴업이나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관련 해당 민원 신청·신고를 전자문서(정부민원포털 민원24)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나대행기관 지정취소 시 지정서 반납기한 연장으로 시간부담 완화안 제29조
검사대행자가 안전검사 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통지서를 받은 경우 해당 지정서의 반납기한을 연장(14일 이내 → 1개월 이내)함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 가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및 정비안 별표 4의2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에 건설기계기술사, 건설기계설비기사 및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를 추가하고, 제1호 공통기준 가목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배열 순서를 제3호의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자격 구분· 배열 순서에 맞게 정비 및 자구수정으로 소방기술인력 수요자 등에게 비교분석 등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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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개정안] 국민불편 해소 및 안전혁신을 위한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국민안전처 소관 총리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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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05
- 예고 종료2016-11-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