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9-11
- 의견제출 마감
- 2025-09-18
- 공포
- 2025-09-30
- 시행
- 2025-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18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제조세정책관 및 경제구조개혁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노동시장경제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기획재정부의 정원 15명(5급 15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3월 31일까지로 1년 3개월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기획재정부의 정원 10명(4급 또는 5급 5명, 5급 5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3월 31일까지로 1년 3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 안의 평가대상 조직 2곳의 평가기간과 총액인건비제로 직급을 올린 정원 25명의 존속기한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평가대상 조직 평가기간 2년 연장
세제실의 국제조세정책관과 경제구조개혁국의 노동시장경제과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된 곳이에요. 두 조직의 평가기간을 2025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2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그동안의 평가결과를 반영했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기획재정부령 제922호 부칙)
변경 전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15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별표 1의2의 행정주사 15명으로 본다.
변경 후
존속기한을 2027년 3월 31일로 바꾸고, 기준일도 2027년 4월 1일 이후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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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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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시행규칙
기관에 어떤 조직과 정원을 두는지 정하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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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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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11
- 예고 종료2025-09-18
- 공포2025-09-30
- 시행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