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0-07
- 의견제출 마감
- 2016-11-16
- 공포
- 2017-01-10
- 시행
- 2017-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19호
개정이유 —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16.6월) 중 ‘에특회계 사무·융자업무 이관’ 방침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 사무를 현행 한국석유공사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이관하고,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 수행하던 에특회계 융자업무를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에특회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가
에특회계 융자대상기관을 현행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에특회계 융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 등
- 나
에특회계 사무를 현행 한국석유공사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이관하여 에특회계 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한국석유공사는 자원개발의 핵심 기능에 집중하도록 조정하고자 함 (안 제8조) 다만, 석유수입·판매부과금 등 일부 세입징수는 한국석유공사의 관련 세입징수 전문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함안 제8조
- 다
한국광물자원공사를 광물자원개발 융자사업 대출기관으로 추가하여 중소 광산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 이는 에특회계 융자대상기관이 일원화되고 금융권이 광산기업 담보평가를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광산 담보가치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한국광물자원공사를 대출기관으로 추가하여 중소 광산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사무와 융자 업무를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일원화하고 관련 기관의 역할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융자 업무의 통합 관리
기존에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 나누어 수행하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융자 업무를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나로 모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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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정의)
변경 전
대출은 융자대상기관이 융자금을 직접 또는 다음 각목의 기관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함
변경 후
바.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광물자원공사. 다만, 제3조제1항제6호 중 광업법에 의한 광물자원개발사업에 대해 대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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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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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사업이나 사업을 위해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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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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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07
- 예고 종료2016-11-16
- 공포2017-01-10
- 시행201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