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0-12
- 의견제출 마감
- 2016-11-11
- 공포
- 2016-11-30
- 시행
- 2016-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488호
개정이유 —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농업활동이나 양곡의 가공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공급하는 경우 사료 제조업 등록 의무를 면제하려는 내용으로「사료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211호, 2016. 5. 29.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료 제조업 등록 제외대상을 정하려는 것임
- ○
농업활동, 양곡가공 또는 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업(業)의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부산물을 이용하여 1일 4톤 이하의 사료를 생산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등록 제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업활동이나 양곡 가공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로 소규모 사료를 생산·판매하는 경우, 사료 제조업 등록 의무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료 제조업 등록 면제 대상 확대
농업활동이나 양곡 가공, 식품 제조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활용해 사료를 만드는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사료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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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농업활동, 양곡가공 또는 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업(業)의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부산물을 이용하여 1일 4톤 이하의 사료를 생산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등록을 아니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사전 확인 사항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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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산물
원료를 가공하거나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재료나 물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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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61010 붙임3_(조문별 개정이유서)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61010 붙임2_(입법예고안)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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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12
- 예고 종료2016-11-11
- 공포2016-11-30
- 시행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