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0-12
- 의견제출 마감
- 2016-11-21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6-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61호
개정이유 —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방안(‘16.7.7 발표)에 따라 리츠 자산관리회사와 펀드 자산운용사간의 겸영을 허용하고, 자산관리회사의 임대관리업을 허용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리츠의 자산관리회사가 집합투자업 및 유동화 전문회사의 자산관리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21조제1항제3호
- 나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 임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21조제1항제6호
- 다
현물출자*에 따른 감정평가 수행시 평가업자 추천기관 삭제 * 현물에 대한 출자가액을 정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필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리츠 자산관리회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고 현물출자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산관리회사의 겸영 허용 확대
리츠(REITs) 자산관리회사가 집합투자업이나 유동화 전문회사의 자산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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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현물출자)
변경 전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감정원 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현물출자의 감정평가를 수행해요.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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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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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REITs)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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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61007_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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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12
- 예고 종료2016-11-21
- 공포2016-12-30
- 시행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