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서식)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0-24
- 의견제출 마감
- 2016-11-03
- 공포
- 2016-12-26
- 시행
- 2016-1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6-335호
개정이유 — 적극적 고용조치 대상 사업주는 매년 직종별 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을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제출하고 있음 현행 서식은 관리자 직종 등 7개 직종별로 분류되어 있으나 관리자와 기타 직종으로 단순화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의 직종별 직급별 남녀근로자 현황 작성시 자료작성 편의성 제공 및 규제 완화 등 정책적 효과 개선을 위해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업장의 직종별·직급별 남녀근로자 현황 작성시 편의성 제공을 위해 서식 단순화(붙임 안 별지 5호 서식) - 개정 전 7개 직종(①관리자, ②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사무종사자, ④서비스종사자 및 판매종사자, ⑤농립어업 숙련 종사자, ⑥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⑦단순노무종사자)에서 2개 직종(①관리자, ②기타)으로 단순화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의 직종별·직급별 남녀근로자 현황 서식을 단순화하여 작성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서식 분류 체계 간소화
기존 7개로 세분화되어 있던 직종 분류를 '관리자'와 '기타' 2가지로 단순하게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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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서식 개정에 따른 현황 제출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사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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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여성이나 장애인 등 특정 집단의 고용 비율이 낮은 사업장에서 이들의 채용을 늘리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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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서식) 일부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자료(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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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24
- 예고 종료2016-11-03
- 공포2016-12-26
- 시행2016-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