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0-26
- 의견제출 마감
- 2016-12-05
- 공포
- 2017-04-11
- 시행
- 2017-04-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99호
개정이유 —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근거를 법률·대통령령 등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요구하는 할부거래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발급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이 분실·훼손된 경우 등록증을 재발급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관련 규정 정비안 제12조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대통령령 이상에서 규정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과 관련한 주민등록표 등본 수집 근거를 상향 입법할 필요가 있어 현행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사항을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상향 규정함
- 나등록증 재발급 근거규정 마련안 제12조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이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시·도지사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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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관련 규정 정비(안 제12조)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대통령령 이상에서 규정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과 관련한 주민등록표 등본 수집 근거를 상향 입법할 필요가 있어 현행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사항을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상향 규정함
나. 등록증 재발급 근거규정 마련(안 제12조)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이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시·도지사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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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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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26
- 예고 종료2016-12-05
- 공포2017-04-11
- 시행201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