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0-26
- 의견제출 마감
- 2016-12-06
- 공포
- 2017-01-18
- 시행
- 2017-0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314호
개정이유 — 사립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후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기한을 완화하여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려는 자의 안정적인 개원준비를 도모하고 교사(校舍) 건축기관을 2개월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적정한 교사(校舍) 건축기간 확보 등을 위해 학교설립 인가 신청 기한을 개교예정일 6개월 전에서 개교예정일 4개월 전으로 완화안 제4조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사람이 학교설립 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학교설립 인가 신청 기한 완화
사립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후, 학교설립 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개교예정일 6개월 전에서 4개월 전으로 늘려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1항
변경 전
유치원설립계획의 승인 통보를 받은 자가 학교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유치원설립계획의 승인 통보를 받은 자는 4개월로 하고, 자가 유치원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현행과 같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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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교사(校舍)
학교의 건물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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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전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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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26
- 예고 종료2016-12-06
- 공포2017-01-18
- 시행2017-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