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0-27
- 의견제출 마감
- 2016-12-06
- 공포
- 2017-01-31
- 시행
- 2017-01-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6-525호
개정이유 —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의 대민업무(인·허가, 승인, 검사·감독, 지도·단속) 담당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등록의무를 갖게 됨(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1호). 그러나 해당 공무원 중 대민업무와 무관하게 시설물 관리, 중장비·자동차 운전 등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까지 재산등록의무가 부과되어 있어, 이들의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의무자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동의서 제출기간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의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대민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시설물 관리, 중장비 자동차 운전, 선박 항행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공무원은 등록의무자에서 제외(안 제3조제4항제11호)
1) 민원인과 접촉하여 인 허가 등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현장 업무만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대민업무 부서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재산을 등록하고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는 것은 권한에 비해 과도한 부담일 수 있음
2)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의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으로 재산등록의무자인 공무원 중 대민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시설물 관리, 중장비 자동차 운전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함
3) 업무의 성격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등록의무자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현장 공무원의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함안 제3조
- 나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기간을 보완안 제5조의5제1항제1호
1) 재산등록 및 신고의무 발생일이 매월 1일인 경우, 원활한 정보제공을 위해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등록 또는 신고 의무가 매월 1일에 발생한 경우는 그 달 15일까지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하도록 함
3) 매월 1일에 등록 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를 원활하게 제공받아, 재산 등록·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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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27
- 예고 종료2016-12-06
- 공포2017-01-31
- 시행2017-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