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규칙 등 4개 미래창조과학부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0-27
- 의견제출 마감
- 2016-11-11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484호
개정이유 — 2016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가 완료되어, 국민편익을 고려한 규제개선 및 정책환경 변화 가능성이 없는 규제는 일몰을 해제하고, 단순 행정절차 및 서식 등은 비규제로 전환하며, 일몰주기가 2년인 것은 3년으로 통일키로 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방송법 시행규칙」등 4개의 미래창조과학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지상파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 삭제안 제1조
법령 개정에 따라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시행규칙 상의“지상파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는 불필요하게 되어 삭제함
- 나공인인증기관 변경 및 양수·합병 신고기간 완화안 제2조
1)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업무준칙 변경신고 기간 완화 공인인증서비스 절차, 이용조건 등을 사용자에게 알리기 위한 약관 형식의 공인인증업무준칙을 공인인증기관이 시행일 전에 미래창조부에 신고하는 경우, 종전 15일전 신고에서 10일전 신고로 변경신고 기간을 변경함
2) 공인인증기관 양수 및 합병 신고기간 완화 공인인증기관 양수인 또는 합병당사자가 이를 15일 이내 미신고 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양수인 또는 합병당사자의 신고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종전 15일에서 30일 이내로 신고기간을 변경함
- 다휴업ㆍ폐업 등의 신고기관 확대안 제3조
서신송달업자 휴업 또는 폐업 등을 하려는 경우 전국 지방우정청장(1개 관서)에 신고하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편의를 도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상파 방송 재송신 관련 서식을 삭제하고 공인인증기관의 신고 기간 완화 및 휴업·폐업 신고 기관 확대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불필요한 행정 절차 및 서식 정리
지상파 방송 재송신 승인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서식인 '지상파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재송신)
변경 전
지상파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지상파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가 삭제되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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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일몰규제
법령이나 규제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방송법 시행규칙 등 4개 일괄개정 일부개정령안 전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4. 방송법 시행규칙 등 4개 일괄개정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5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27
- 예고 종료2016-11-11
- 공포2016-12-30
- 시행201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