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0-31
- 의견제출 마감
- 2016-12-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67호
개정이유 — 전력거래 기간 확대를 통해 구역전기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기저장장치, 태양광·연료전지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사용전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가
일반용전기설비에 전기저장장치 포함안 제3조
- ㅇ발전기뿐만 아니라 전기저장장치도 포함 되도록 “발전기”를 “발전설비”로 용어 변경
- 나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시장 거래기간 확대안 제22조의2
- ㅇ
충분한 열수요가 없는 봄·가을에도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 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 거래기간을 6~9월에서 3~11월로 확대
- 다
사업계획서 작성방법의 전기설비에 전기저장장치 포함안 별표 1
- ㅇ
사업계획서 작성시 포함되어야 하는 전기설비에 전기저장장치를 포함
- 라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안 별표 5
- ㅇ
전기사업자의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설치공사 계획 또는 변경공사 계획에 대한 인가 또는 신고대상에 태양광, 연료전지,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하고 기준을 마련
- 마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변경시 인가 사항안 별표 6
- ㅇ
전기사업자가 설치공사 계획 또는 변경공사 계획을 변경할 경우 인가 대상에 태양광, 연료전지,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하고 기준을 마련
- 바공사계획의 인가신청·신고 방법안 별표 8
- ㅇ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신청,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작성해야 되는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기술자료에 태양광, 연료전지,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하고 기준을 마련
- 사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안 별표 9
- ㅇ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후 사용하기 전 받아야하는 사용전 검사의 시기를 전기저장장치의 경우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로 규정
- 아정기검사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시기안 별표 10
- ㅇ
전기사업자 및 자기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하며 전기저장장치의 경우 4년 이내로 정기검사 시기를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5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31
- 예고 종료2016-12-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