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0-31
- 의견제출 마감
- 2016-12-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66호
개정이유 — 신재생에너지 확산 촉진,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가용 발전설비의 전력시장 거래 허용 범위를 조정하고,「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 따라 현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 시행령에 규정하기 위한 것임
- 가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의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 허용범위 조정안 제19조 개정
1)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하여 사용하고 남는 전력 전부를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2) 자가용 석탄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의 전력시장 거래 제한 * (적용) 신규 자가용 석탄발전기 및 용량을 증설한 기존 자가용 석탄발전기
- 나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62조의3 신설
1)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안전공사 등이 업무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 현행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를 시행령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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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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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31
- 예고 종료2016-12-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