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0-31
- 의견제출 마감
- 2016-12-12
- 공포
- 2017-02-03
- 시행
- 2017-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3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937호, 2016.2.3.)됨에 따라 같은 법 하위법령 제정에 맞추어, 현행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규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치에 관한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부터 제7조, 제7조의2·제7조의3·제7조의4, 제8조부터 제21조, 제24조제2항제4호, 제32조 및 제33조제1항제2호내지제5호및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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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학교보건법 하위법령 정비계획(안)_조문별 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학교보건법 시행령.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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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31
- 예고 종료2016-12-12
- 공포2017-02-03
- 시행2017-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