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0-31
- 의견제출 마감
- 2016-12-12
- 공포
- 2017-02-03
- 시행
- 2017-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317호
개정이유 —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937호, 2016.2.3.)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2017. 2. 4.부터 적용되는 본 법률과 시행령의 안정적 운용을 기하는데 있음
- 가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제출 및 검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안 제2조∼ 제5조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에 따른 평가항목 세부기준 및 평가서 작성의 일부 생략에 관한 사항, 개발계획 또는 정비계획 등에 따른 평가서 제출시기의 명확화, 교육환경평가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를 구체화함
- 나교육환경평가서 시·도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하는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 및 승인내용 반영결과 통보서, 승인결과 이의 신청서 등 별지 서식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 제8조, 별지 제1·2·3호
- 다교육환경평가 승인내용 이행사항 확인에 따른 사업 착공·준공·중지의 통보 및 이행사항 조사·확인 등 조사결과 관리를 위한 서식에 관하여 규정안 제9조∼ 제10조, 별지 제4·5호
- 라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 시 제출서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서, 결과통보서, 시설해제 신청결과 관리대장 등 별지 서식에 관하여 규정안 제13조, 별지 제6호·7호·8호 서식
- 마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 또는 결정권자에게 계획의 개요 및 상세 내용 등 협의 자료의 사전 요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안 제14조
- 바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의 교육환경보호 의식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한 교육환경 보호 수준의 조사·공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반업소 현황 등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규정안 제15조∼ 제17조
- 사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외의 자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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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제출 및 검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안 제2조∼ 제5조)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에 따른 평가항목 세부기준 및 평가서 작성의 일부 생략에 관한 사항, 개발계획 또는 정비계획 등에 따른 평가서 제출시기의 명확화, 교육환경평가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를 구체화함
나. 교육환경평가서 시·도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하는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 및 승인내용 반영결과 통보서, 승인결과 이의 신청서 등 별지 서식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 제8조, 별지 제1·2·3호)
다. 교육환경평가 승인내용 이행사항 확인에 따른 사업 착공·준공·중지의 통보 및 이행사항 조사·확인 등 조사결과 관리를 위한 서식에 관하여 규정(안 제9조∼ 제10조, 별지 제4·5호)
라.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 시 제출서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서, 결과통보서, 시설해제 신청결과 관리대장 등 별지 서식에 관하여 규정(안 제13조, 별지 제6호·7호·8호 서식)
마.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 또는 결정권자에게 계획의 개요 및 상세 내용 등 협의 자료의 사전 요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안 제14조)
바.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의 교육환경보호 의식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한 교육환경 보호 수준의 조사·공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반업소 현황 등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규정(안 제15조∼ 제17조)
사.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외의 자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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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31
- 예고 종료2016-12-12
- 공포2017-02-03
- 시행2017-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