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 입법예고
- 2016-10-31
- 의견제출 마감
- 2016-12-12
- 공포
- 2017-02-03
- 시행
- 2017-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316호
개정이유 —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937호, 2016. 2. 3.)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2017. 2. 4.부터 적용되는 본 법률의 안정적 운용을 기하는데 있음
- 가학교의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3조∼제5조
1)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 및 교육환경 보호정책의 변화나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단체 장의 의견 수렴
2)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
3) 교육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나시·도 및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6조∼제15조
1)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 간사와 서기, 분과위원회, 수당과 여비, 운영세칙,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조직,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임·해촉,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다교육환경평가서 작성, 제출 및 승인과 관련된 사항 규정안 제16조∼제21조
1) 학습환경보호를 위한 교육환경평가서에는 교육환경평가서 요약문, 평가기준별 교육환경 영향 예측자료 및 평가기준별 조치계획 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학교일조시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및 평가서 승인 결과 통보시기를 명확화하고,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승인결과에 대하여 통보
3) 승인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교육감에게 이의신청 및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후 학교용지 위치 변경 등 변경사유 발생 시 변경승인요청, 교육환경평가서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라사후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및 결과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2조∼제24조
1)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내용 이행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행사항 확인결과 미진한 부분 발생 시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및 제출에 관한 사항 규정
2) 교육감은 사후교육환경평가서 검토 결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및 인·허가 기관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함
- 마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 및 효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5조∼제27조
1) 교육감의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고시에 따른 처리 절차에 대한 사항, 고시할 때는 보호구역의 위치·면적, 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을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관리하도록 함
2)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학교설립계획이 수립된 경우 등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 효력이 유지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
- 바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8조∼제29조
1) 법 제9조제14조에서 보호구역 내에서 정하는 금지행위 중 ‘법 제2조제2호의 학교에서 교육 및 연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등 규제 완화에 해당하는 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함
2) 법 제9조제29호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은「화학물질관리법」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대상 시설로 구체화
- 사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도시·군관리계획 지정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입안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교육환경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또는 결정권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함안 제30조
- 아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정보시스템에 수집된 정보 등을 활용하여 교육환경 보호수준 조사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1조
- 자교육부장관의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 지정 및 지도·감독권을 규정안 제32조
- 차
교육감은 교육장에게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및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고시 등 일부업무에 관한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보호지정기관에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교육환경보호 수준 개발·조사·공표 할 수 있음안 제3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학교 주변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사후관리, 보호구역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보호 기본계획을 세우고, 교육감은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환경 보호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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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
변경 전
기존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강화해서 명확화함
변경 후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방법, 제출 및 검토, 승인 결과 통보, 이의신청, 변경승인 요청, 평가서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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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특례
이 시행령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며, 첫 번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간을 정해주는 특례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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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 주변의 환경이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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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교육환경법 하위법령_조문별 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교육환경법 시행령(서식 포함).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교육환경법_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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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31
- 예고 종료2016-12-12
- 공포2017-02-03
- 시행2017-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