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1-02
- 의견제출 마감
- 2016-12-12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6-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464호
개정이유 — 현행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중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과“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조항은 관련 자격 및 학위 취득 과정을 고려할 때 실무경력 7년은 현실적으로 과도하므로 경력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농어촌계획 및 농어촌지역개발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함. 또한,「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의 총괄계획가 자격 요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가실무경력 기준 완화안 제52조
1)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으로 되어 있는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 자격 요건을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박사 학위 취득 후의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개정하려고 함.
2)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으로 되어 있는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자격 요건을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 개정하려고 함.
3) 실무경력 7년 조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농어촌계획 및 농어촌지역개발 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생활환경정비계획 수립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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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무경력 기준 완화(안 제52조)
1)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으로 되어 있는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 자격 요건을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박사 학위 취득 후의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개정하려고 함.
2)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으로 되어 있는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자격 요건을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 개정하려고 함.
3) 실무경력 7년 조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농어촌계획 및 농어촌지역개발 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생활환경정비계획 수립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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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02
- 예고 종료2016-12-12
- 공포2016-12-30
- 시행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