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1-07
- 의견제출 마감
- 2016-12-19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6-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6-211호
개정이유 — 일몰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고 그 심사 결과에 따라「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8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8개 시행규칙에서 일몰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를 일부 개선하거나 일몰 재검토 주기를 연장 또는 재검토 기한을 해제하는 등 일몰 도래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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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20161031).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일괄개정법률안 20161031).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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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07
- 예고 종료2016-12-19
- 공포2016-12-30
- 시행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