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설정 규제법령 정비를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1-08
- 의견제출 마감
- 2016-12-19
- 공포
- 2016-12-29
- 시행
- 2016-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6-32호
개정이유 — 규제심사의 내실화를 위한 재검토형 규제일몰제의 법적근거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13. 8. 17)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검토를 받아야하는 경찰청 소관 행정자치부령 17건 중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개선하기로 결정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건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개정안 제1조
기존에 ‘지체없이’로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모의총포 제조신고필증의 반납시기를 모의총포 제조업을 폐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명확성을 담보고자 함
- 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의 개정안 제2조
국가는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고,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회전판돌리기 영업소와 같은 사행성게임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 규제 조항은 지속적으로 존치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기 설정되어 있는 일몰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다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개정안 제3조
사격장의 휴·폐업 시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보유 총기·석궁 등에 대한 처리계획서’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을 명시적으로 열거하여 명확성을 담보하고자 함
- 라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의 개정안 제4조
경찰관의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시간이 변화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현대 의학의 발전에 따라 사시(斜視)인 자도 경찰 직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어, 관련 규정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주기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일몰제 설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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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1) 일몰 설정 규제법령 정비를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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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08
- 예고 종료2016-12-19
- 공포2016-12-29
- 시행201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