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1-09
- 의견제출 마감
- 2016-12-19
- 공포
- 2017-03-29
- 시행
- 2017-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786호
개정이유 —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시 공무원에서 지하수수질검사전문기관으로 시료채취자를 변경함으로써 지하수개발·이용자 중심으로 수질검사절차를 개선하고 지자체 행정력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 o수질검사 절차 변경시행규칙 제13조
–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시 시료채취를 할 경우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하던 것을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이 하도록 함
– 시료채취 시 신뢰도 하락 방지를 위해 지자체장이 수질검사전문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있는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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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수질검사 절차 변경(시행규칙 제13조)
-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시 시료채취를 할 경우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하던 것을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이 하도록 함
- 시료채취 시 신뢰도 하락 방지를 위해 지자체장이 수질검사전문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있는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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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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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09
- 예고 종료2016-12-19
- 공포2017-03-29
- 시행2017-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