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규제 개선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1-10
- 의견제출 마감
- 2016-12-20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791호
개정이유 — 2016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중 과도한 규제의 합리화, 불명확한 규제의 명확화, 규제로 보기 어려운 안건에 대한 일몰해제 등을 통해 규제를 정비하고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등 15개의 환경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 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안 제67조의3 · 안 제82조의6 · 안 제125조 · 안 제137조
– 자동차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매반기 검사실적을 취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검사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 조정(안 제67조의3제2항 개정)
– 과학원장이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감효율 확인검사 수수료’ 결정시 의견수렴 기간을 조정(안 제82조의6제6항 개정)
– 환경기술인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마지막 날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동일 교육을 받은 경우에 교육을 면제 했던 것을 3년 이내에 동일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정(안 제125조제1항 개정)
– 황산화물 오염물질 배출계수는 기술적 사항이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및 변경허가 수수료는 용역의 대가로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몰해제(안 제137조제1항제9호 및 제2항 개정)
–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서 서식에 ‘사무실 전화번호’와 ‘전화번호’를 ‘전화번호’로 통합하여 서식변경(안 별지 제22호 개정)
- 나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시행규칙안 제36조의5 · 안 제44조
– 배출가스저감장치 제조자가 과학원 수시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재검사 신청 기한을 조정(안 제36조의5제1항 개정)
– 허가, 신고, 인증시험 등의 수수료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규제가 아니므로 일몰해제(안 제44조제16호 개정)
- 다악취방지법 시행규칙안 제21조의2
– 악취검사기관 검사수수료는 용역의 대가로 규제가 아니므로 일몰해제(안 제21조의2제1항제7호 개정)
–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악취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서의 첨부서류 부수를 각 1부로 명시(안 별지2호, 안 별지 4호, 안 별지 5호, 안 별지 7호 개정)
- 라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안 제10조
–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 기한을 2개월 내에서 60일 이내로 변경(안 제10조제2항 개정)
– 소음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 중 환경기능사를 추가(안 별표16 개정)
– 확인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 자격 중 소음진동기능사를 환경기능사로 변경(안 별표16 개정)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시 행정처분 감경대상을 모범 운영기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변경(안 별표 21 개정)
–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서식의 ‘공사장 전화번호’란을 삭제(안 별지 10호 개정)
- 마수도법 시행규칙
저수조청소업의 청소감독원 인력 기준 명확화(안 별표7의2 개정)
- 바하수도법 시행규칙안 제77조
– 방류수수질기준에 대한 일몰해제, 관리대행업자 행정처분 기준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 변경등록, 변경신고에 대한 재검토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안 제77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개정)
– 관리대행업자의 변경등록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동법 분뇨수집운반업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행정처분 기준과 같도록 조정(안 별표5의2 개정)
- 사먹는물 수질검사 및 검사 규칙안 제8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먹는물 수질검사 횟수 규정의 일몰해제(안 제8조 개정)
- 아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태계교란 생물 허가 신청서 첨부문서 부수를 각1부로 명시(안 별지8호 개정)
- 자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안 제4조
– 관리대행기관이 사후 변경신고 하는 경우 기한 연장(안 제4조제4항)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중 자격요건에 수질환경산업기사를 추가(안 별표1 개정)
–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후 1년 이내에 관리대행업무 실적 없는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변경(안 별표2 개정)
- 차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안 제55조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을 위한 수수료는 용역 대가로서 규제 아님,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정 기준은 기본적 사항만 정한 것으로 규제 구체화되지 않았으므로 일몰해제(안 제55조 개정)
- 카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서 서식 전화번호란과 휴대전화 번호란을 통합(안 별지4호 개정)
- 타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안 제15조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에 대한 일몰해제(안 제15조 개정)
- 파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측정기기형식승인 신청서 주소란을 삭제, 측정기기 정도검사 신청서 주소란을 사업장소재지란으로 변경(안 별지1호 개정, 안 별지 6호 개정)
- 하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안 제32조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 신규교육 시간을 24시간에서 18시간으로 조정(안 제32조제1항 개정)
– 토양정화업자 정화일지 보관의무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안 별표11의2 개정) 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플라스틱 제품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 서식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부수를 각1부로 명시(안 별지 4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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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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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10
- 예고 종료2016-12-20
- 공포2016-12-30
- 시행201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