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시행규칙」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1-10
- 의견제출 마감
- 2016-12-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327호
개정이유 — 「주민등록법」개정(법률 제14191호, 2016.5.29. 공포)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 등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주민등록번호 유출확인서 발급비용제2조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무료로 발급하도록 함
- 나본인 확인제3조
유출확인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음
- 다입증자료의 발급제4조
입증자료 발급에 드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라문서의 서식제5조
서식 중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는 시행규칙 서식에 반영
- 마주민등록증 재발급제6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이미 발급받은 경우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한 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도록 함
- 바증표의 제시제7조
현장 방문조사 시 증표를 제시하도록 함
- 사지역표시번호의 부여요청제8조
지역표시번호 추가 부여가 필요할 경우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아회의록제9조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며, 위원장과 출석위원 2인 이상 서명·날인
- 자관계 기관 등에 협조요청제10조
변경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등에 조사·연구 의뢰
- 차위원회 사무처리제11조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 직원을 간사로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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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 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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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10
- 예고 종료2016-12-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