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1-10
- 의견제출 마감
- 2016-12-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327호
개정이유 — 「주민등록법」개정(법률 제14191호, 2016.5.29. 공포)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 등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등제2조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인은 변경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제출
– 변경 신청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로 이송
- 나유출확인서 발급 등제3조
–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주민등록번호 유출확인서 발급 의무 부여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유출확인서 갈음
–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주민등록번호 유출 통지내용 3년간 보관 의무 부여
- 다입증자료 등제4조, 제5조
– 사안별로 예측 가능한 입증자료*를 규정하여 신청인의 편의 도모(§4) * (생명·신체 피해)「의료법」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등 (재산 피해)「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거래 내역 등
– 변경 신청대상* 추가(§5) * 특정범죄신고자, 범죄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교폭력 피해학생, 공익신고자, 북한이탈주민 등
- 라대리인의 선임, 보정 요구 등제6조, 7조
– (대리인 범위)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법률이 정하는 자 등(§6·)
– (대리할 수 있는 행위) 변경에 관한 행위, 신청 취하는 별도 위임 필요(§6·)
– (보정 요구 등) 신청서 등에 흠결이 있는 경우 보정 요구(§7)
- 마변경 결정제8조
– (각하) 변경 청구가 부적합한 경우
– (기각) 변경 청구가 이유 없거나, 범죄경력 은폐, 법령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이 있는 경우와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등
– (인용) 변경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
- 바결정 통보, 이의 신청, 개인정보 처리제9조∼제11조
– (결정통보) 변경 결정 시 지체없이 시·군·구에 통보하도록 함(§9)
– (이의신청) 변경 불허 결정에 대하여는 주장 내용과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가능(§10)
– (개인정보) 민감ㆍ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와 처리할 수 있는 행위 규정(§11)
- 사사실조사제12조
– 범죄·수사경력 및 체납·출입국자료, 금융·신용·보험정보 등의 사실조사 방법 규정
– 변경위원회가 관계기관에 자료조회 또는 정보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아변경 결정 연기, 신청 취하 등제13조∼제16조
– (변경 결정의 연기) 변경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기간 통지(§13)
– (신청 취하) 변경위원회 심의ㆍ의결 전까지 변경(또는 이의) 신청 취하 가능(§14)
– (주민등록번호 변경)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지역번호·등록순서와 다른 지역번호·등록순서 적용(§15)
– (정책·제도·법령개선 권고) 변경위원회가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제도·정책·법령 개선 권고(§16)
- 자변경위원회의 기능, 구성제17조, 제18조
– (기능) 변경에 관한 사항, 사실조사, 출석·자료제출 요구, 회의 비공개, 위원 기피신청 등 심사·의결(§17)
– (구성)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18) * 여성가족부ㆍ경찰청ㆍ금융위원회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
- 차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 해촉제19조, 제20조
– (제척·기피·회피제도)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개인의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시키고 공정한 심의를 담보하기 위하여 도입(§19)
– (해촉제도) 위원회의 위상과 객관성, 공정성 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20)
- 타회의, 심의, 회의 비공개 등제21조∼제24조
– (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 신청건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회의 운영(§21)
– (심의) 심의는 서면 심사·의결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함(§22)
– (회의 비공개)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위원의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심의를 위하여 회의 및 회의록 등 비공개(§23)
- 카사무국 구성·기능, 공무원 등의 파견제25조, 제26조
– (구성)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도록 함(§25)
– (기능) 신청서 접수, 전과·신용정보조회 등 사실조사, 상정안건·심사의결서 작성, 행정심판·소송·민원 대응 등의 업무처리
– (공무원 등의 파견) 변경요건별 피해와 입증자료 확인업무 등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소속직원 파견 요청 근거 마련(§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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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 이유서(대통령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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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10
- 예고 종료2016-12-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